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개정 2017.11.1>
2.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개정 2023.11.10.>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