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2017-04-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2017-04-17>
1. 긴급복지지원비
2. 생계비
3. 의료비
4. 주거비
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6.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7-04-17]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7-04-17]
시장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0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