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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087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4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06>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3.05.06>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3.05.06>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5.21.>

제5조

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5.06>
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5. 의회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4.13.> <개정 2026.2.9.>
6.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2.9.>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예술ㆍ학술ㆍ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

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 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의2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부천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
2. 부천시의회의원이 의회발전에 공적을 남기고 퇴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5.21.]

제8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3.05.06., 2018.5.21.> [종전의 현행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2.4.13.] [조제목 개정 2013.05.06]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4.13.> <개정 2024.12.23.>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추천자는 소속 직원이나 단체원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1. 시의회 의원
2. 부천시 소재 각급 행정기관장
3. 시의회 사무국장
4. 부천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
5. 제6조의 상장의 경우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제5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6>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 공로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018.5.21.>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5.06., 2024.12.23.>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ㆍ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2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제12조

포상 시기

포상은 포상 일자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제13조

포상 통제 등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은 개인ㆍ기관ㆍ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제6조의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06>
②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3.05.0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5.06>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3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4.12.23.]

제14조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조제목 개정 2013.05.06>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6>

제14조의2

포상 수여증명서

포상을 받은 자가 수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2.4.13.]

제15조

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