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란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구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함으로써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2. 16.>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 등의 증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라 한다)
2.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개정 2017. 2. 16.>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ㆍ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기술의 도입 및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③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2. 16.>
④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16.>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ㆍ색상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1. 삭제 <2019. 6. 13.> 2. 배출 시간 가. 일반 주택가: 배출일 18: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나. 노폭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배출일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3. 배출 장소 가. 일반주택: 배출자의 집 앞 나. 가로변 점포 지역: 배출자의 점포 앞 다. 공동주택: 지정된 장소 4. 가로변 점포의 영업종료 등으로 18:00~20:00 사이에 배출시: 상가ㆍ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한다. 1. 가정(전용봉투 사용)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정(종량기 또는 감량기 등 사용) : 세대별 계량 또는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소형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4.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6.]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ㆍ색상ㆍ규격 등은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