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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6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 업무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 균등 참여를 보장토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