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삭제<2012.1.1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의 사람
2.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전문개정 2012.1.11]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①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신설 2012.1.11>
③ 지원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8.12.31.>
④ 도지사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ㆍ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수급자의 관리, 제7조의 자료의 요청, 제8조의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2.1.11>
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