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865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업무대행의 요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업무범위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0.08.>
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21.10.08.>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