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4.9.18, 2023. 11.9.>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에서 이동, 2023.11.9.]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2023.11.9.>
[제33조에서 이동, 2023.11.9.]
법 제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ㆍ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7.16.>
7.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9.3.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2023.1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2009.12.30>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09.3.5, 2009.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신속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9.3.>
④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019.12.12., 2023.1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09.3.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9.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9.3.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3.11.9.>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23.1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2009.3.5>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7.10., 2019.12.12., 2022.9.22., 2023.12.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2009.3.5>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2009.3.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9.12.12.>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①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09.3.5, 2009.12.30, 2023.11.9.>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9.3.5>
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2023.11.9.>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14.7.10>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칭과 대표자 <개정 2023.11.9.>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9.12.12., 2024.11.7.>
④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3.5, 2014.12.24., 2019.12.12.>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제 <2026.7.16.>
삭 제 <2026.7.16.>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9.12.12.>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2009.3.5>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개정2009.3.5>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09.3.5>
<삭제 2009.3.5>
<삭제 2009.3.5>
<삭제 2009.3.5>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이하 “장애진단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진단비 등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애진단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조 신설,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6.5.7.]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9.3.5,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2009.3.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9.12.12.>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협의회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23.11.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6.5.7.]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2009.3.5, 2009.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9.12.12.>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3.5>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6.5.7.] [장 제목 삭제 2026.5.7]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개정 2023.11.9.>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35조 삭제 2026.5.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