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ㆍ10,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ㆍ회계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임원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단지의 개발ㆍ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2. 문화관광축제ㆍ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개정 2018. 12. 17.>
3.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신설 2018. 12. 17.>
4. 도 단위의 통합 홍보ㆍ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개정 2018. 12. 17.>
5.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개정 2018. 12. 17.>
6. 관광 관련 연구조사, 문화관광산업 지원 및 컨설팅 <개정 2018. 12. 17.>
7. 회의ㆍ전시ㆍ컨벤션의 기획ㆍ유치 및 홍보 <개정 2018. 12. 17.>
8. 문화관광 관련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개정 2018. 12. 17.>
9. 수익사업, 도 및 시ㆍ군의 위ㆍ수탁사업 등 <개정 2018. 12. 17.>
1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 <신설 2023. 2. 23.>
11.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개정 2023. 2. 23.>
12. 그 외 정관으로 정한 사업 <개정 2023. 2. 23.>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경북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0.>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없이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도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3.>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1. 경상북도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
4. 다자녀가정
5.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 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①사장은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