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① 공인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인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부 간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한다.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폐기 내용과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한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