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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85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원을 마련하여 구입한 농기계를 관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임대사업소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 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 3.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15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9]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차인 교육 및 적기 영농 추진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와 정비요원 몇 명을 둔다.

제6조

임대기종

① 시장은 농기계를 선정할 때 지역여건ㆍ내구성ㆍ이용효율성ㆍ경작현황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종에는 농기계의 본체 및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본체 및 부속작업기의 세부기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임대기종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임대기종을 선정하기 이전에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기계 보유 농업인을 상대로 농기계 보유 실태, 농기계 임대 현황, 농기계 희망 기종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지역별 및 작목 형태별로 균형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제7조

임대신청 및 임차인 선정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임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의 효율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서식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2.9)
② (삭제 2014.10.24)
③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2018.2.9))
④ 제3항에 따른 임차인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2.9)
1. 경작규모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가
2. 재해 등으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⑤ 농기계 임대는 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사업의 효율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차계약

① 제7조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임대일부터 2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계약 조건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ㆍ농업재해 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장기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2.9)
③ 임대기간은 출고 및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시장은 출고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 및 안전사용 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임대 장비 운반 운영 기준

①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마을회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인도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후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고지서,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8.2.9., 2021.12.31.>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시에는 연장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출고 후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자가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여부 및 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12.3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농기계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5.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

농기계의 반납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농기계를 지체 없이 반납하되, 반납 시 청소 및 세척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반납 시 이상 유무에 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계약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임작업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임대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지체의 원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세척하지 않는 경우
4.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5.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자(다만, 농기계 고장 등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9세 이하의 사람
7. 농기계 사용 미 숙련자(다만, 숙련 작업자의 지도 하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종합공제 미 가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반의 횟수에 따라 임대제한 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4.10.24)
1. 1회 위반 시: 한 달간 임대 정지
2. 2회 위반 시: 석 달간 임대 정지
3. 3회 위반 시: 일 년간 임대 정지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 등을 사용하여 농기계 수리를 한 때에는 시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배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③ <삭제 2016.7.29>

제17조

운영계획 등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산은 해당 사업 다음 년도 1월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장비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농업인(여성농업인 단체와 여성농업인 포함),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본조 신설 2014.10.24.]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임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방안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4.10.24.]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대표의 직 또는 전문가의 직에서 물러나면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23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4.7.11.>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본조 신설 2014.10.24)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위원의로서의 품의를 손상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4.10.2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