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