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따로 둔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회원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③ 입주단체가 제4조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3.>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5.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