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군에 설치된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4.05.]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해당 체육시설 입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06:00∼22:00, 주말ㆍ공휴일 06: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③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신설 2021. 4. 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사용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진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21. 4.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4. 5.>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 4. 5.>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4. 5.>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신설 2021. 9. 17.>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4.05., 개정 및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3. 12. 4.>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9.17.>
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4.10.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09.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04.0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일반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29.>
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관람권 금액의 10퍼센트를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 예치하게 하거나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 등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4.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 진천군체육회, 진천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개정 2021. 12. 1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10.>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10.>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12.10.>
16.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 및 활동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12.10.>
17. 관내 주민 또는 기업체(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의 체육시설 사용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12.10., 개정 2023. 12. 4.>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12.10.>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일반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1. 진천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5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1∼4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개정 2021. 12. 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개정 2021. 12. 10.>
3.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료를 낸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1. 12. 10.>
가. 사용 5일 전 취소: 받은 사용료 전액 <신설 2021. 12. 10.>
나.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1. 12. 10.>
③ 일반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일반사용료 반환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10.>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04.05.] [시행일: 2022. 6. 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04.05.]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및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1.04.05.]
<삭제>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개정 2025. 10.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 10. 31.>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군수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기 수탁자의 위탁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