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대구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시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 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2025.12.10.>
1. 시 기획조정실장ㆍ도시주택국장ㆍ행정국장ㆍ도시건설본부장(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0.12.10., 2022.7.22.>
2. 시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2명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1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기금 관련사항은「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0.>
[본조신설 2020.12.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