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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084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특허법」의 발명
나.「실용신안법」의 고안
다.「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라.「저작권법」의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마.「상표법」의 상표
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사.「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ㆍ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을 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에 협력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법인,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보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지식재산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