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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자치법규 21408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3조

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2.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3. 교육시설 확충사업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기성회계의 출연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출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5조

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