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8.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8.8.>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은 구청장ㆍ부구청장ㆍ국장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2.17., 2023.12.29.>
① 정책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 구정보도ㆍ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개정 2023.2.17.>
2. 구정 주요시책 언론홍보(보도), 취재지원 및 보도사항 분석 <개정 2023.2.17.>
3.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주ㆍ월간지 등 구독 및 관리 <개정 2023.2.17.>
4. 구보 발행 및 관리 <개정 2023.2.17.>
5. 구정 소식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개정 2023.2.17.>
6. 구 CI 및 BI 개발 및 관리 <개정 2023.2.17.>
7. 구정 홍보물(영상물 포함) 제작 및 홍보 콘텐츠 발굴 <개정 2023.2.17.>
8. 강남라이프TV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2.17.>
9. 온라인 구정 콘텐츠 기획 및 관리 <개정 2023.2.17.>
10. SNS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2.17.>
11. 양재천 보행자 육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관리 <개정 2023.2.17.>
12.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7., 2025.4.25.>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2.8.5.>]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2025.8.8.>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ㆍ처리
3.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6. 위험(취약) 행정업무 분야(위생ㆍ복지ㆍ세무ㆍ개발 등) 리스크(risk) 작성ㆍ관리 및 청렴도 업무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6.>
8.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10.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11.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12.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
13. 행정 유공실적 및 감점대상 공무원 조사
14. 주민만족도 여론조사 및 평가
15.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8. 준법질서 정착 및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 총괄
19.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20.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
21.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22. 민원조정 등 관련위원회 운영
23. 청렴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
25. 청원 접수 및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 <신설 2022.12.30.>
26.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총괄 <개정 2025.4.25.>
①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ㆍ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예방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개선여부 점검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6.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ㆍ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 점검
8.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종사자 안전ㆍ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10.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2.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13.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점검,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14.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15. 안전 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16.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계획ㆍ수행
17.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18. 안전ㆍ보건업무 관리 인력, 예산, 안전 점검, 안전계획 이행 점검ㆍ보고
19. 안전ㆍ보건업무 관리업무 이행점검ㆍ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20. 유해ㆍ위험요인 점검ㆍ신고ㆍ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업무절차 마련
21.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2.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ㆍ보고ㆍ필요조치
23.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ㆍ보고ㆍ필요조치
[본조신설 2022.3.18.]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주민자치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2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총괄
4. 국내 및 국제교류 총괄에 관한 사항
5.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
6.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7. 구민회관 유지 및 운영
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12.29.>
10.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11. 조직관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공무원의 임용 등
14.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5.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16. 구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운영
17.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행정실적 유공공무원 심의 및 명부작성 관리
19. 공무원 신분관계 제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20.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에 관한 사항
21. 친절봉사교육
22. 행정서비스 헌장
23.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4. 구내식당 관리
25. 구내방송에 관한 사항
26. 의회와 본청ㆍ보건소ㆍ동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27. 의회 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28.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구정질문, 서면질문 등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2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이나 국(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4.25.>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2. 동의 지도감독 및 명칭, 위치의 변경
3. 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4.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 행정 관련 회의 통제
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
7. 주민등록 및 인감
8. 취학 등 기타 학무
9. 구민 표창 및 반상회 운영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개정 2023.12.29.>
1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와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승용차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6.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7. 자원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8.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요자 발굴
19.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도 감독 업무
20.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21. 구민생활 건전화시책 시행
22. 삭제<2023.12.29.>
23. 삭제<2023.12.29.>
24. 삭제<2023.12.29.>
25. 삭제<2023.12.29.>
26. 삭제<2023.12.29.>
27. 힐링센터 건립 및 운영 <개정 2022.12.30.> <호이동 2023.2.17.>
28. 행복증진 계획수립 및 행복사업 추진 <신설 2022.12.30.> <호이동 2023.2.17.>
29. 삭제 <2022.12.30.>
30. 삭제 <2022.12.30.>
31. 삭제 <2022.12.30.>
32. 삭제 <2022.12.30.>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2. 우수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3.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5. 방과 후 학교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12.29.>
6. 교육복지 우선지역 투자사업 지원
7. 민ㆍ관ㆍ학 협력사업 추진
8. 삭제<2023.12.29.>
9. 삭제<2023.12.29.>
10. 삭제<2023.12.29.>
11. 삭제<2023.12.29.>
12.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사업 발굴 및 시행
13. 평생교육시설 학점 취득 인정 등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 직업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2023.12.29.>
18. 삭제<2023.12.29.>
19. 삭제<2023.12.29.>
20. 삭제<2023.12.29.>
21. 삭제<2023.12.29.>
22.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좌 기획
23.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사 선정 및 관리
24. 자치단체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에 관한 업무
25. 수능방송 장비 및 시설 유지 관리
26. 수능방송 회원관리 및 홍보
27.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3.12.29.>
28. 어학 및 글로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2023.12.29.>
29. 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3.12.29.>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개정 2023.12.29.>
2. 재산수입의 수납
3. 행정재산의 총괄
4. 물품관리(정수물품 관리ㆍ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5. 삭제 <2023.6.16.>
6. 삭제 <2023.6.16.>
7. 삭제 <2023.6.16.>
8. 삭제 <2023.6.16.>
9. 삭제 <2023.6.16.>
10. 삭제 <2023.6.16.>
11.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계약
12.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매
13.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관리
14. 부정당업자 관리ㆍ부가가치세 거래실적 통보
15. 공사ㆍ용역ㆍ물품 납품 실적증명 발급
16.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원인 행위
17. 지출품의 재정합의
18. 세출예산 지출(회계검사ㆍ지급명령ㆍ지급명령부 및 지출부 관리) 및 결산
19. 자금관리(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수불 관리)
20. 직원 급여관리(연말정산ㆍ지출ㆍ원천징수ㆍ압류ㆍ신상변동 사항 정리 등)
21. 세입세출외현금 수불 관리
22. 지출증빙서 관리
23. 수입증지 수불 관리
24.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5.22.>]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
2.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
3. 민원사무처리 진행과정 확인, 관리
4.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민원안내ㆍ민원대필 및 상담
7.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
8.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각종 증명 발급(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제적등ㆍ초본 등)
10. 외국인(재외국민포함), 체류지(거소) 변경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1.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
12. 국제결혼 접수 및 수리 증명발급
13.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처리
14. 제적부책 관리
15. 인구동태
16. 수형인 명표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사항
17.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18. 각종면허증발급 (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 등)
19.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20.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21.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사항 정리
22. 여권관련 전산망 관리
23. 여권발급 신청접수ㆍ심사ㆍ분실ㆍ훼손ㆍ재발급 접수처리
24. 여권의 기재사항 및 변경처리
25. 여권발급에 따른 양식 교부, 여권판독ㆍ대사 및 교부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22., 2022.12.30.>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ㆍ통제
3. 주요업무 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 및 사무혁신 업무 총괄
5.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6. 보고문서 및 업무 협조문서의 심사
7. 주요시책심의회 운영
8. 각종 위원회 총괄
9. 구민창안제도 운영
10.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11.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12. 기금운영 총괄
13. 기채관리 총괄
14.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7.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총괄
18.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
19.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0. 서울시 시민참여ㆍ숙의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1.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2. 도시관리공단 관리ㆍ감독
23.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감사 임면사항
24. 행정업무 민간위탁 조정 및 총괄
25. 자치법규의 공포 및 훈령 발령
26. 자치법규 및 훈령ㆍ고시 등 중요문서 심사
27. 자치법규의 관리 <개정 2023.12.29.>
2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9. 소송사무 지원 및 행정심판 지원 <개정 2023.12.29.>
30. 사무위임 조례ㆍ규칙 및 사무전결처리규칙 조정
31. 지방이양업무, 균형발전(분권) 업무 총괄
3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4.25.>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계획 수립, 경제정책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특화거리 및 명소 육성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점포 중 시장 및 대형점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산품 원산지 등 관리,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위원회 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
10. 강남구 희망실현창구(Micro Credit) 관리 운영
11. 중소기업제품구매 통계보고에 관한 사항
12. 기업애로 상담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협력업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3. 강남구상공회 운영활성화 지원 및 상공회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업 배치 및 공장관련 업무
15.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
16. 지역특화산업 지원육성
17.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 관리
19. 국내ㆍ외 도시 간 경제 협력 구축, 국내ㆍ외 기업투자 협력업무 추진
20. 코엑스, 코트라 협력업무 추진
21. 국제경제 교류의 종합계획 수립
22. 해외도시 시장개척 지원
23. 컨벤션 산업 지원육성(국제행사 유치 등)
24. 민관협력 마케팅 추진(국내외 관련기관 등 협력 및 홍보 마케팅)
25. 통상진흥 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
26. 국내ㆍ외 경제학술 세미나 후원 및 개최
27.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정부,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 등)
28. 해외 및 국내 전시컨벤션 참가 지원
29. 방문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0. 물가지도에 관한 사항
31. 농산물 생산, 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33.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34.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5. 가축방역, 축정관리 및 동물병원, 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36. 통신판매업 및 전화 권유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7.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복권판매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39.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40. 대부업 관리 업무 총괄
4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수수료 징수 등
42.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검사, 실태조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43.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ㆍ감독,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4. 동물등록, 동물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5.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
2.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일자리사업 발굴 및 취업지원 정책 총괄
3. 일자리위원회 운영 <개정 2023.12.29.>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및 일자리사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5.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원 총괄
6. 청년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업무
8. 생활임금제 추진
9.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인사담당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고용 우수기업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2. 강남구 취ㆍ창업허브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3. 청년 일자리정책지원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5.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ㆍ관리
16. 신규 및 우수 청년창업가 모집 및 선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창업가 창업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원, 청년 스타트업 유관기관 협력업무 추진,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8. 청년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혁신창업 멘티ㆍ멘토 네트워크 지원, 혁신창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및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항
19.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소 지원 및 육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단, 2개구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 제외),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2.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단, 2개구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 제외)
23. 취업지원 포털사이트,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찾아가는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25.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민간기업 구인관련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발굴ㆍ육성ㆍ생태계 구축 및 지원
2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공모사업 및 모델 발굴 및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29.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31. 사회적 기업 관리 및 지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ㆍ지원 <개정 2023.12.29.>
3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33.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처리 및 관리업무,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총괄 및 현계(일반회계), 금고검사
2. 세입징수보고(현년도, 전년도) <개정 2023.12.29.>
3. 소인 및 과오납 가산금 결의
4.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5. 체납세 징수 및 징수촉탁
6.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및 해제
7.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 정리 <개정 2023.12.29.>
8. 체납지방세 포상금 지급
9.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10. 세외수입업무 총괄 및 과년도 체납(일반회계)
11.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12. 소관 세목의 부과ㆍ고지ㆍ징수ㆍ독촉
13.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
14. 소관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및 징수 촉탁
15. 소관 세목의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16.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17. 소관 세목의 비과세, 감면 처리
18. 시ㆍ구세 체납 징수
19. 지방세 관련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 부동산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공시 총괄 <개정 2023.12.29.>
21.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개정 2023.12.29.>
22.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관리ㆍ운영 <신설 2020.5.22.>
23. 그 밖에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2025.4.25.>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부동산ㆍ회원권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취득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총괄 <개정 2020.5.22.>
2. 소관 세목의 부과ㆍ고지ㆍ징수ㆍ독촉
3. 소관 세목의 세표 작성
4.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5.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
6.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및 징수 촉탁
7. 소관 세목의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8.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9. 소관 세목의 비과세, 감면처리
10. 소관 세목에 대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관리 운영
11. 체납세 징수 및 징수촉탁
12.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등 압류 및 해제
13.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 정리 <개정 2023.12.29.>
14. 소관 세목 경락대금 수령 및 교부금 청구
15. 법인 세무조사 업무의 총괄계획 수립
16. 법인 직접조사 및 서면조사
17. 법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18. 대도시 법인 중과세 및 과점주주 조사
19. 세무조사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20. 소관 세목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목적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총괄 <개정 2020.5.22.>
2. 소관 세목의 부과ㆍ고지ㆍ징수ㆍ독촉
3. 소관 세목의 세표 작성
4.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5.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
6.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및 징수촉탁
7. 소관 세목의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8.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9. 소관 세목의 비과세 감면 처리
10. 소관 세목에 대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운영
11. 체납세 징수 및 징수 촉탁
12.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및 해제
13.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 정리 <개정 2023.12.29.>
14. 소관 세목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보육지원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22.12.30.>
2. 주민서비스욕구 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4. 강남구 보훈단체 운영 및 지방보조사업 지원, 강남구 보훈회관 시설 유지 관리 <개정 2022.12.30.>
5. 사회복지 정책 홍보 및 교육
6. 강남스마트복지관 구축 및 운영 <개정 2022.12.30.>
7. 의사상자 및 무연고(행려) 사망자 관련 업무 <개정 2022.12.30.>
8.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개정 2022.12.30.>
9. 강남복지재단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2.30.>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2.30.>
11.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개정 2022.12.30.>
12.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및 지도 감독
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2.30.>
14. 이웃돕기, 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15. 긴급복지지원 업무
16. 상담실 운영(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 등) <호이동 2022.12.30.>
17. 위기가구 사례관리 <호이동 2022.12.30.>
18. 복지콜센터와 시ㆍ군ㆍ구 연계상담 체계 업무 <호이동 2022.12.30.>, <개정 2025.4.25.>
19. 동행센터 사업 운영 및 추진 <개정 2022.12.30., 2023.12.29.>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ㆍ외 연수 지원 <신설 2022.12.30.>
21. 강남구함께나눔센터 시설 유지 관리 <개정 2022.12.30.>
22.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정 2022.12.30.>
23. 희망온돌 지역복지네트워크사업(위기기금,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설 2022.12.30.>
24.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2.12.30.>
25.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설 2022.12.30.>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2022.12.30.>
27. 돌봄SOS센터 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신설 2022.12.30.>
28. 통합사례관리사업 <신설 2022.12.30.>
29.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책 수립 및 운영 <신설 2022.12.30.>
30.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업무 <신설 2023.12.29.>
3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호이동 2022.12.30., 2023.12.29>, <개정 2025.4.25.>
사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ㆍ통지 및 급여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3.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결정ㆍ통지 및 지원
4. 서울형 기초보장 결정ㆍ통지 및 급여 지원 및 저소득 부가급여 지원
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2.30., 2023.12.29.>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자 관리 <개정 2022.12.30.>
7.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 확인
8. 의료급여증 관련 업무
9. 의료급여 중복청구 조사 등 사후관리
10. 의료급여 기금 업무
11.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관련 사항
12. 의료급여 사례 관리, 중증 암환자 등록
13.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기타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3.6.16.>
14.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호이동 2022.12.30.>
15.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호이동 2022.12.30.>
16.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호이동 2022.12.30.>
17. 자활기금(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호이동 2022.12.30.>
18.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불이행자 생계급여 중지 결정 <호이동 2022.12.30.>
19.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연계 <호이동 2022.12.30.>
20. 차상위 자활 대상자 결정ㆍ통지 및 지원 <호이동 2022.12.30.>
21.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ㆍ매입임대 지원 <호이동 2022.12.30.>
2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상시 주거지원 <호이동 2022.12.30.>
23. 여성노숙인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및 거리노숙인 관리 <호이동 2022.12.30.>
24. 자산형성지원 사업 및 서울형주택바우처(임차료 지원) 추진 <호이동 2022.12.30.>
25.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 <호이동 2022.12.30.>
26.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결정 및 연계 <개정 2022.12.30.>
27. 사회보장급여신청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등) 소득 및 재산 조사 <개정 2022.12.30., 2023.12.29.>
28.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사후관리 <신설 2022.12.30.>
29. 복지상담실 운영(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 등) <신설 2022.12.30.>
30.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ㆍ관리 연간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2. 노인복지법인 관리
3.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4.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결정ㆍ통지 및 지원 <개정 2023.12.29.>
6.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무료급식에 관한 사항
8. 고령자 취업알선 운영에 관한 사항
9. 홀몸노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사 등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매입
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3. 노인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14. 노인 행사에 관한 사항
15. 노인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인교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초연금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3.12.29.>
20.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자 관리
21. 그 밖에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사항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장애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7.>
4.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록관리(이의신청, 행정심판, 진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 수당, 자립자금, 통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취업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공달팽이 수술 등)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휠체어 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6.>
14. 장애인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7.>
17.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지원, 사회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
1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ㆍ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결정ㆍ통지 <신설 2023.12.29.>
2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호이동 2023.12.29.>
[본조신설 2022.12.30.]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삭제 2022.3.18.>
3. <삭제 2022.3.18.>
4. 공동육아나눔터, 열린육아방 등 영유아 돌봄 사업
5. 아동수당 지원
6. 가정양육수당 지원
7.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8.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
9.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10. 보육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1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3.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4. 보육예산 업무
15.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지원 등 업무
16.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ㆍ감독
17. 민간(가정, 직장, 협동 포함)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ㆍ감독
18. 어린이집 처분 및 소송업무
19. 보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20. 방과 후 어린이집 업무
21. 보육교직원 관리 및 교육
22.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3.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24. 장애아동가족 지원 업무
25.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
26. 아동급식 공동구매 업무
27.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
28. 열린 어린이집 업무
29. 시간제보육 업무
30. 보육시설 관리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평가, 성별영향평가
2. 여성친화도시 조성
3.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4. 한부모가족 결정ㆍ통지 및 지원
5. 여성상담 및 요보호여성 선도
6.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업무
7.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여성 보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8. 새마을부녀회 운영
9.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지원
10. 청소년 복지계획 수립 시행
11. 청소년 건전 육성
12. 아동ㆍ청소년시설 지도관리
1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14.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
15.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16.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17. 초등 돌봄 사업 운영
18. 아동복지 및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사항
19.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지원
20. 입양관련 업무
21.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관리
22. 아동ㆍ청소년시설 운영과 지원
23. 아동ㆍ청소년 복지향상과 건전육성
24. 강남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및 관리
25. 아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관리
26. 드림스타트 대상자 발굴ㆍ조사 및 홍보
27.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28. 드림스타트 기본, 필수, 맞춤서비스 운영
29.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30. 기타 드림스타트 업무와 관련된 사항
3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2.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3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34. 다문화가족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35.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36.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ㆍ발달지원
3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후원연계사업
38.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등)
39.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등
40. 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신설 2020.5.22.>
41.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신설 2020.5.22.>
42. 아동학대, 조사, 조치결정, 교육 및 사례관리 <신설 2020.5.22.>
43. 아동학대시스템 운영 및 처리 <신설 2020.5.22.>
4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0.5.22.>
45. 건강가정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2.3.18.>
46.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022.3.18.>
[제목개정 2022.12.30.]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2.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업무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4.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지도 감독
5. 환경미화원 관리(인사, 보수, 징계 등 제반사항)
6.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및 관리
7. 청소차량, 장비, 차고지, 적환장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사료화,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 및 관리운영
9.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
10.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ㆍ해촉 의뢰 업무
11. 주민협의체 보조원 위촉ㆍ해촉 업무
12. 주민협의체 및 보조원 관련 업무
13.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14.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 운반, 선별장 관리업무
15. 재활용 용기 구매 유지관리
16.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및 각종 기금관리 운영
17.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18. 재활용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
19. 과태료의 부과징수
20.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업무
21. 폐기물 감량화 종합계획 수립
22. 폐기물 종합시설 관련 업무
23.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 및 관리
2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타 시ㆍ군ㆍ구와의 연계사업 추진 <개정 2025.4.25.>
25.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용기구매 유지관리
26.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
27.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28.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29.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지관리
30.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 공업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31.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 대행계약 및 지도 감독
[제목개정 2022.12.3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도시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문화도시과장ㆍ생활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2.8.5.] [제목개정 2022.12.30.]
디지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2.30., 2025.4.25.>
2.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12.30.>
3.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정 2022.12.30.>
5.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 미래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 <개정 2022.12.30., 2023.12.29.>
6. 모바일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 및 운영 <개정 2022.12.30., 2023.12.29.>
7. ESG 경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2.30.>
8. 인공지능(AI) 분야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25.>
9.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2.12.30.>
10. 공공디자인 사업 기획 및 사전자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11. 공공디자인 리빙랩 기획ㆍ운영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신설 2020.5.22.> <개정 2022.12.30.>
12.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및 운영 <신설 2020.5.22.> <개정 2022.12.30.>
13.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5.4.25.>
14. 삭제 <2020.5.22.>
15. 삭제 <2020.5.22.>
16. 삭제 <2020.5.22.>
[제목개정 2022.12.30.]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구정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2. 정보화 대상 업무 및 사업타당성 검토
3.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개정 2023.12.29.>
4. 구정 정보화 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
5. 정보화 대상 업무 분석 및 기술 지원
6. 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산실 및 주전산기 운영 관리
8. 업무전산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
9.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및 관리
11.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개정 2025.4.25.>
12. 데이터베이스 관리
13. 다기능사무기기 패키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유지 관리
14. 구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16. 각종 위임 및 자체 통계조사
17.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
18. 전산 및 통신망 보안 업무
19. 강남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운영
2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21. 홈페이지 기획 및 개발ㆍ운영ㆍ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5.2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문화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향토문화 보급 및 문화예술진흥
2. 문화회원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3. 문화재 및 기념물, 문화원 및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무
4. 출판사 및 인쇄소, 간행물 관련 업무
5. 강남문화재단 지원ㆍ감독
6. 공연장에 관한 사무
7. 비영리법인(종교, 문화 등) 관련 사무
8. 상설목요무대 운영관리 및 문화축제 및 예술ㆍ공연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9. 삭제<2023.12.29.>
10. 영화(제작ㆍ배급ㆍ수입ㆍ상영)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1.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영화상영신고 처리
12.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4.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5.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6.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7.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8.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19.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20.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21.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록, 변경, 휴ㆍ폐업 처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22. 도서관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신설 2022.12.30.>
23. 구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전자도서관,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2.30.>
24. 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의 등록ㆍ폐관 및 지원 <신설 2022.12.30.>
28. 삭제 <2022.12.30.>
29. 삭제 <2022.12.30.>
30. 삭제 <2022.12.30.>
31. 삭제 <2022.12.30.>
32. 삭제 <2022.12.30.>
33. 삭제 <2022.12.30.>
34.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30.>]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및 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3.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4. 구 체육회 인가 및 지원
5. 구 장애인체육회 관리 및 지원
6.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7.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육성, 지원
8.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
9.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지도 감독
10. 체육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 설치
11. 구립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2.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
13.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등
14. 수영장업 수질검사 및 관리
15. 기타 체육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지도감독
17. 스포츠클럽 등록 및 관리
[전문개정 2023.6.16.]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종합계획 및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2.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최
3. 관광정보센터 건립 및 운영
4. 관광지도 및 브로슈어 등 홍보물 관리
5. 관광 유관기관 협력
6. 강남 관광 상품개발
7. 한류스타거리 및 한류페스티벌(K-pop 공연)
8. 강남시티투어 운영 지원
9. 의료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특구ㆍ관광지의 지정 신청
11. 관광지 등의 입장료 등 결정 및 징수
12. 관광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13. 관광사업에 관한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재건축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완료ㆍ준공 이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일반관리
2.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4.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5.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6. 주택관리사(보)업무
7. 세곡지역 보금자리 하자ㆍ보수 추진
8.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및 민원사항 조사
9.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업무
10.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
1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운영
12.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신고센터 운영
13.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4. 임대사업자ㆍ주택관리업 등록 업무
15. 국민주택사업비 근저당권 해지
16. 위반건축물 관리 총괄
17. 삭제<2023.12.29.>
18. 삭제<2023.12.29.>
19. 삭제<2023.12.29.>
20. 삭제<2023.12.29.>
21. 삭제<2023.12.29.>
22. 기존 무허가 건물보상 및 정착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3.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4. 항측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
25. 공동주택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ㆍ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등)
26. 삭제<2025.4.25.>
27.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지원
28.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호이동 2023.12.29.>, <개정 2025.4.25.>
[제목개정 2022.12.30.]
재건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 승인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3.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
5.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9.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11. 주민협의체 및 도시분쟁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재건축 기술자문기구 운영
13. 재건축ㆍ기존아파트 리모델링ㆍ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안전점검 등
14. 재건축ㆍ기존아파트 리모델링ㆍ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15.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 구성ㆍ운영
16. 클린업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17. e-조합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승인
19. 공공지원 관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
21. 재건축 사업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
2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사항
23. 재건축ㆍ기존아파트 리모델링ㆍ소규모 정비사업 준공검사 및 이전고시
24. 조합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5.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
3.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위한 공람, 공고 및 인가관련 업무
4.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5. 도시계획에 의한 경계명시 측량도 발급
6. 체비지와 미매각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 및 관리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과 고시에 관한 사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서울특별시장의 결정 권한에 속하지 않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9.「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25.>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
11.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12. 옥외광고물 인ㆍ허가 관리
13. 옥외광고업 교육 및 관리
14.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15. 건축 허가시 광고물 사전 심의 업무
16.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안전도 검사
17. 불법 옥외(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18. 도심재설계 업무 <개정 2025.4.25.>
19. 그린시티 조성
20. 옥외광고물 디자인 향상 정책 수립 및 관련제도 및 법규 개선
21.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2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23. 아름다운 간판 시상 및 간판 디자인 기준안 마련
24. 옥외광고물 시범지구 선정 및 정비방향 수립, 시범지구 정비사업, 홍보
25. 아파트 광고물 시범상가 선정 및 정비 방향 수립, 광고물 개선사업, 홍보
26. 동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역 지원 및 관리
27. 삭제<2023.12.29.>
28.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2.12.30.>, <개정 2025.4.25.>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2. 건축사의 행정관리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건축공사장의 지도 및 행정관리
7.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총괄(건축물에 한함)
9. 일반지구내의 사설위험시설물 등 관리
10. 건축물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1. 구ㆍ동청사 신ㆍ개축 및 보수 관련 업무(설계 및 공사감독 등)
12. 그 밖의 공공복지시설 등 신ㆍ개축 및 보수 관련업무 전반(설계 공사감독 등 전반)
13. 건축물관리대장 편재 및 관리의 총괄
14. 건물부설주차장 관련 업무
15.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 <개정 2022.12.30.>
16. 도시디자인 정책수립과 용역 집행 및 관리
17. 도시 및 건축물 디자인관리위원회 운영
18. 강남구 건축 및 도시문화 디자인 개선 업무 발굴 추진
19. 아름다운 도시 및 가로환경 기반 조성 육성(야간경관, 건축예술장식품 등)
20.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
21.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2.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지원
23.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내진 보강지원, 지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24. 드라이비트 등 취약건물 실태조사
25. 불연재 변경시공 지원 사업
26.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27. 굴착ㆍ철거ㆍ크레인 사용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및 관리
28. 굴토ㆍ구조 등 기술 검토
29. 위법 시공현장 단속 등
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기후 변화대응 및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환경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6. 오존주의보, 미세먼지 등 예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
7.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업소 관리 및 생활공해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에 관한 사항
10.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업무
11. 강남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개정 2022.12.30.>
1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3. 대기배출업소의 허가, 신고 및 변경, 규제관리 및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4.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탄천ㆍ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16. 하천 수질 관리 등「물환경보전법」의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7. 폐수배출업소의 허가, 신고 및 변경, 불법 배출시설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8.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중수도 설치결과 관리
20.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및 관리
21.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에너지 수급 조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관한 사항
26.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7. 지정에너지 대상자 지도감독
28.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업 제외)에 관한 사항
29.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 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30. 전기공사업체에 관한 사항
31.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개선명령 및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술수준 적합 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32.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33.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등록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취소에 관한 사항
34. 가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5.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신고), 가스안전평가 영향,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사항
36.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업소 및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업소 허가,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37. 고압가스사업(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 등록에 관한 사항
38.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
39. <삭제 2025.8.8.>
40. 석면(조사 및 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및 결정
3. 공유재산관리(공원, 임야, 시설녹지)
4.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6.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설치 및 관리
7.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8.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매수청구, 점용료징수 및 원인자부담금, 부담금의 강제징수
9. 가로변 꽃 심기
10.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11. 공동주택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
12.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의 보호관리
13.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의 지도
14.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15.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및 노거수 관리
16.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위험시설물 관리
17. 조림 및 육림에 관한 사항
18. 조수 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 관리
19. 도시 환경림 조성 및 관리
20. 산불방지
21. 산지이용 및 정화
22. 공원 및 임야내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
23. 산림전용에 따른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24. 자연휴식년제 지정 및 해제
25. 박제업 등록 및 변경
26.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
27.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8. 사방사업 및 지도
29. 임산물 수급
30. 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1. 자연생태축을 잇는 그린웨이 도시 관련업무
32. 대규모 개발사업(수서역세권, 구룡마을 등) 공원ㆍ녹지 조성 관리
33.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공공기여 활용한 공원ㆍ녹지 조성
34. 재건축사업 단지(57개) 공원 조성 협의 및 관리감독
35. 압구정 428 근린공원 및 역삼 문화공원 조성
36.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ㆍ운영 <신설 2025.4.25.>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적공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5.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6.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완료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
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ㆍ이전 신고
9.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 감독
10.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ㆍ해고 신고
11.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2. 조상 땅 찾기에 관한 사항
13. 지적행정,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4. 인터넷위치안내시스템 유지관리
15. 지적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발급
16. 부동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9.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
20.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2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25.>
23.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24. 건물번호 부여 및 부착ㆍ유지관리
25. 공실률, 임대가격 적정화에 관한 사항
26. 부동산정보사이트 운영 등 부동산정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ㆍ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ㆍ자동차민원과장ㆍ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2.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 등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3. 안전지수ㆍ안전지도ㆍ안전교육ㆍ교재개발과 보급,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ㆍ운영
5.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ㆍ지원 업무
6. 각종 사고현황 등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7.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등
8.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ㆍ운영
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율방재단ㆍ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자율방재협의회 운영
11.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3종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총괄
12. 재난대비 동원자원 총괄
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4.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위기관리매뉴얼 업무 총괄
16. 화재예방 및 소방관련 업무
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18. 긴급복구 지원협력 종합계획 수립
19. 테러 및 지진ㆍ폭염ㆍ한파ㆍ가뭄 관련 업무
20. 재난관리기금 관리
21. 그 밖에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관리에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외의 사항 <개정 2025.4.25.>
22. 민방위 집행계획 및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ㆍ집행, 업무조정 등 총괄
23. 주요시설 보호계획ㆍ집행ㆍ확인 및 지도감독
24.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
25.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응급조치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26. 주민 신고망 운영 관리, 민방위 사태 시 대원통제
27. 구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지휘ㆍ감독 총괄
28. 인력동원계획 수립ㆍ집행 및 기술인력 자원 관리 업무 총괄
29. 중점관리대상 자원 관리
30. 을지연습 시행 총괄
31.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 교육훈련 보조자료 연구발전
32.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33. 민방위 경보전달 책임자 지정ㆍ관리
34.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지정 및 지도ㆍ감독
35. 민방위장비물자ㆍ화생방장비물자 수급계획 수립 집행 및 지도감독
36.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37. 충무계획 총괄
38.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총괄
39. CCTV 설치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u-강남 도시관제센터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4.25.>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 특별수송대책 수립ㆍ시행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
4. 신교통시스템 추진 업무
5. 신교통수단 도입 및 관리
6. KTX 입지, 수서 개발 교통문제 대책(복합환승센터 등)
7. 대중교통망(일반버스ㆍ마을버스) 신설, 노선 조정 및 버스전용차로 개선
8. 강남구 유입 차량증가 교통 대책
9.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업무
10. 자동차 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
11. 교통안전 증진계획 홍보
12. 환승주차장 설치
13.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련업무
14. 노외(민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통보 관련 업무 <개정 2020.5.22.>
15. 지구교통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개선사업 사후관리
16. 이면도로 일방통행 유지관리
1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19.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요청 및 표지판 정리
20.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1.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2.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23. 자전거 민간단체, 동호회 육성 및 지원
24. 자전거교실 운영(학교, 동 주민센터)
25.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
26.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건설 설치
27. 민자유치주차장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28. 주차장 관련 통계유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함
29.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
30. 그 밖의 주차정책개발 업무
31. 광역교통망 확충 업무 <신설 2025.4.25.>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2. 주차단속원 근무 지도ㆍ감독
3.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ㆍ지정 및 취소
4. 주ㆍ정차위반 단속자료 실적관리 및 전산입력
5. 주ㆍ정차위반 단속 종합계획 수립
6.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
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송달, 체납 및 압류, 환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8. 주ㆍ정차위반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9.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10.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수사업체의 지도단속
11.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12. 여객운수사업체ㆍ화물운수사업체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처분
13. 운수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보고와 행정처분
14.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송달, 체납 및 압류, 환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1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6. 교통불편신고 접수 심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운행정지 등)
17. 자동차대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8. 이동형 단속장비 활용 주ㆍ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19.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지도단속, 위반자 경찰서 통보
2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송달, 체납 및 압류, 환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21.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감독
22.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등록 및 지도 감독,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징수
23.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ㆍ해임 신고 수리
24. 불법 자동차정비업소,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및 조치
25. 방치차량 민원접수 및 처리명령, 방치차량 강제 처리, 무적차량 단속 업무
26.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업무
27.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처리
28.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점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송달, 체납 및 압류, 환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29. 자동차종합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30.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31. 환승주차장 관리업무
32.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ㆍ관리 및 단속업무
33. 이륜자동차 검사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8.>
자동차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택시 면허 허가 및 변경, 양도양수 인가
2.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변경 관련 업무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 양도양수 인가
4.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개별화물ㆍ개별용달ㆍ법인화물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동원에 관한 사항
6.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7. 차고증명제 관련 업무
8.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총괄
9. 자동차 신규ㆍ변경ㆍ수입ㆍ이전ㆍ부활등록
10.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11.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12. 자동차관련 압류, 말소 설정
13. 임시운행허가 및 번호판 관리
14.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발급
15. 이륜차 관련 업무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 제방)의 사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3.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 제방)의 용도 폐지
4. 지하도ㆍ지하상가ㆍ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5.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가 관련사항
6. 골재 채취업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와 관련 사항
9.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관리 및 제작자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 강제처리ㆍ폐기ㆍ검사ㆍ청문
11.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관련 사항
12. 가로 환경순찰, 가로 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부과ㆍ징수
13.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14. 육교 현판 설치 및 사용 허가
15. 위험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16. 지장 전주 이설 관련사항
17.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8. 가로 순찰, 가로 장애물 제거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토목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3. 토목업자의 지도
4.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5. 도로대장 관리
6.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7. 뒷골목정비 및 보도블럭 포설과 유지ㆍ보수관리
8. 제설작업 계획 및 실시
9. 도로굴착 승인, 복구공사
10.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리 집행
11. 조정 징수보고
12. 도로굴착 기간조정
13. 불량맨홀 보수
14. 지하도, 교량 등의 청소, 환경정비
15. 지하도ㆍ지하광장 및 그 부속물 유지관리
16. 가로등ㆍ보안등 시설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시설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유지관리 및 감독
17. 지하보도ㆍ교량 등 기전시설물 관리
18.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 등
19. 이면도로 교통시설 정비사업
20. 삭제 <2020.5.22.>
21. 삭제 <2020.5.22.>
22. 삭제 <2020.5.22.>
23. 삭제 <2020.5.22.>
24. 삭제 <2020.5.22.>
25. 삭제 <2020.5.22.>
26. 삭제 <2020.5.22.>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수ㆍ하수행정 종합조정 및 지도
2. 하수도 시설계획 및 시행
3. 수해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4.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5.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6. 하수도대장 작성관리
7.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및 정비
8. 수방장비 정비관리
9. 수문 유지관리
10. 하수도 배출량 조사
11. 하수도 사용료 수납집계
12. 하수도 사용위반자 조치
13.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14.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처리
15. 지하수시설 개선명령 및 위반자 행정처분
16.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
17. 지하수 수질검사
18.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수리ㆍ등록취소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19.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신고의 수리
20.「지하수법」 제34조의 보고의 수리 및 자료제출 요구ㆍ검사에 관한 권한 <개정 2025.4.25.>
21.「지하수법」 제35조의 청문, 제4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정 2025.4.25.>
22.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수리 및 취소
2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24. 하천순찰 및 하천생태ㆍ시설물 유지관리
25. 양재천 보행자 육교 미디어파사드 설치ㆍ관리 <신설 2020.5.22.>
26.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0.5.22.>
27.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관련 업무 <신설 2020.5.22.>
28. 지하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신설 2020.5.22.>
29.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조사 <신설 2020.5.22.>
30. 지하정보통합체계 활용 지원 <신설 2020.5.22.>
31. 사고발생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 <신설 2020.5.22.>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혁신전략과장 및 공간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12.29.]
혁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봇산업 발전기반 조성,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25.>
2.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3. 강남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25.4.25.>
4.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4.25.>
5. 삭제<2025.4.25.>
6.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 조사ㆍ연구 <개정 2025.4.25.>
7. 도시계획 관련 현안업무 지원ㆍ자문 <신설 2025.4.25.>
8.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사업 협의 <호이동 2025.4.25.>, <개정 2025.4.25.>
9.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개정 2025.4.25.>
가. 자율주행 자동차
나.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10. 광역교통망 확충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개정 2025.4.25.>
가. GTX, 수서광주선,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본조신설 2023.12.29.]
공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추진
2. 신 국제문화복합지구(양재천, 탄천 합수부 일대) 개발 추진
3.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4. 달터ㆍ재건ㆍ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5. 행정문화 복합타운(G-plex) 조성
6.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청사 건립
7.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및 인프라 확충
8. 강남 Walkable Way 조성 프로젝트 추진
9. 간선ㆍ이면도로 중장기 정비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3.12.29.]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의무), 지방기술서기관(보건), 지방기술서기관(약무) 또는 지방기술서기관(간호)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2025.8.8.>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0.5.22, 2020.12.24.>
② 보건행정과장과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의약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0.12.24., 2023.6.16.>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보건소 청사건물 유지 관리
4. 보건소 직원 구내식당 운영
5. 보건소 7급 이하 공무원 전보 관리
6. 임기제 의사 채용 관련 업무
7. 물품관리 및 운용 총괄
8. 보건소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 계약 및 세출예산 지출 관련 업무 <개정 2023.12.29.>
9. 보건소 자금배정
10.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11. 세외수입 관련 업무
12.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13.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14. 보건의료 진료업무 지원 <개정 2023.12.29.>
15. 건강도시 인증 관련 업무 총괄
16. 건강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건강도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8. 금연ㆍ절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개정 2023.12.29.>
20. 영양ㆍ운동ㆍ비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신설 2020.5.22.>
22. 영양, 식생활 개선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개정 2023.12.29.>
23.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사항 <신설 2020.5.22.>
25. 보건소 정보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관리 업무
26. 그 밖의 보건소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신고ㆍ허가 및 지도감독
2.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감독
3.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ㆍ교육ㆍ건강진단업무
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개정 2025.4.25.>
5. 식품접객업소 신규 신고업소 현장조사
6. 식품진흥기금 집행 및 융자관리
7. 공중ㆍ식품위생 과징금ㆍ과태료 업무
8. 식중독에 관한 사항
9.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
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무
12.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 안전점검 업무
13. 식품자동판매기 및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
14. 공중위생업 신규 신고업소 현장조사
15. 식품수입영업ㆍ식품유통판매업ㆍ식품소분업 관련 업무
16.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
17. 식품제조ㆍ가공,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관련 업무
18. 식품첨가물 제조, 식품운반업 관련 업무
19. 수입식품, 식품소분ㆍ식품판매업 관련 업무
2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21.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건강기능식품 관리 업무
2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 <개정 2025.4.25.>
24.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ㆍ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 지도감독
25.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기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7. 위생관련 민원업무(인터넷, 진정민원 등)
2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및 관리
29. 축산물 관련 신고(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 원산지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1. 식품등수입판매업ㆍ건강기능 식품수입업ㆍ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및 위생관리ㆍ행정처분 등
⑤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22.>
1. 감염병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
2. 감염병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1군감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및 예방조치, 강제처분 및 예방접종 약품 등의 용도 변경ㆍ폐기처분
4. 법정감염병 신고처리 및 역학조사
5. 감염병환자 격리수용시설의 설치ㆍ운용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
7. 소독업에 관한 제신고 및 영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
8.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
9. 비상방역품 비축 및 관리
10.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
13. 예방접종 공고 및 명단작성 비치
14.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증명서 발급
15. 예방접종 보고ㆍ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결핵환자 발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7. 결핵검진 및 등록 치료관리
18.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9. 성병환자 발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0. 성병검진 및 등록 치료관리
21. 위생업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22.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검진 및 역학조사
25. 국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6. 의료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8. 아토피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9.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30.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리 <신설 2020.5.22.>
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32. 만성퇴행성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33.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⑥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22.>
1. 모자건강계획의 수립 시행 등 <개정 2022.12.30.>
2. 모자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12.30.>
3. 혼인 전 건강확인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5. 임산부, 신생아 사망 및 사산보고
6.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7. 모유수유 증진에 관한 사항
8.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
10. 성교육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난청조기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3.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관한 사항
1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15.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6. 방문건강관리(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023.12.29.>
17.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개정 2022.12.30.>
2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개정 2022.12.30.>
21.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0.5.22.> <개정 2022.12.30.>
22.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3.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24.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2.> <개정 2023.12.29.>
25. 자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삭제 <2020.5.22.>
30. 삭제 <2020.5.22.>
31. 삭제 <2020.5.22.>
32. 삭제 <2020.5.22.>
⑦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ㆍ약무 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변경ㆍ휴(폐)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8. 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
11.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12.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련 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25.>
13. 약국개설 등록ㆍ변경ㆍ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 등 판매허가ㆍ변경ㆍ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5. 의약품 등 및 제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에 관한 사항
18.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19.「화장품법」과 관련된 사항
20. 조제실 운영
21. 의약품 등 동원 및 비축물자 관리
22. 구강보건사업 관한 사항
23. 안마시술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2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
27. 안경업소 등록ㆍ변경ㆍ휴(폐)업ㆍ재개업 등에 관한 사항
28. 치과기공소 인정ㆍ변경ㆍ휴(폐)업ㆍ재개업 등에 관한 사항
29. 건강진단 등 신고 및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사항
30. 보건소 방사선실ㆍ임상병리실ㆍ물리치료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22.6.10.>
32. 의료기기수리업 인ㆍ허가 및 제반관련 업무
33.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신설 2023.12.29.>
⑧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4.>
1.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분소 임상병리실ㆍ물리치료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0.>
7.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에는 1차 진료실, 모자보건실, 감염병관리실, 구강보건실, 한방실, 예방접종실을 두고 각실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
② 모자보건실은 건강관리과장이, 감염병관리실, 예방접종실을 질병관리과장이, 1차 진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실은 의약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5.22.>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4., 2023.2.17., 2025.4.25., 2025.8.8.>
동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출납ㆍ집행ㆍ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 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7. 반상회 및 통ㆍ반장 회의 운영
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0. 주민표창 대상자 발굴 및 추천
11.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동 직능단체 지원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ㆍ농간 교류 등 자매결연 사업
16. 방위협의회ㆍ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7.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및 동문고 운영
18.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ㆍ조사ㆍ사후관리
20. 시책ㆍ수혜사업 관련 신청 접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의료급여대상자 발굴ㆍ신청 접수
22. 장애인 등록 및 관리
23. 노인복지관련 업무
24. 소년ㆍ소녀가장 관리 및 업무지원
25. 청소년 건전육성, 영유아 지원 관련 업무
26. 보건ㆍ복지플래너 운영에 관한 사항
27.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28. 동행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9. 삭제<2023.12.29.>
30.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운영 등 업무 지원
31. 이재민 발생 보고,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에 관한 사항
32.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3. 주민등록 및 전산에 관한 사항
34.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관리
35. 가족관계(출생ㆍ사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36.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37.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38. 지방세ㆍ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증명 발급
39.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40.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41.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42. 관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민원처리ㆍ각종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