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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83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입안부서의 장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ㆍ부패영향평가 부서ㆍ규제개혁 부서ㆍ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 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조

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

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공포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제6조

자치법규 공포번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