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2.)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신설 2022.10.12.)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신설 2022.10.12.)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2.10.12.)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2.10.12.)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6.4.8.)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서면, 유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16.5.4.)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등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2.10.12.)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