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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3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ㆍ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ㆍ12.3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ㆍ12.3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남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관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과 유통산업발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3.12.31.>

제9조

협의회의 업무·지원 등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30> [본문제목개정 2015.10.30.]

제1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0ㆍ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7.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ㆍ10ㆍ30>
②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ㆍ10ㆍ30>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ㆍ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1, 2015ㆍ10ㆍ3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31>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11ㆍ2>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