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