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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