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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0830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03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보은군 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4, 2012. 01.13>

제2조

기능

①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01.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01.13>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9.08.14, 2011.07.08, 2018. 8. 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1.4.16 , 2012.0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6, 2012.01.13, 2019.2.28, 2019.12.3>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