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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2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4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란 시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인권분야”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ㆍ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 및 행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 분야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만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이하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라 한다) 은 각 1명을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복지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ㆍ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②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인권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인권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6.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ㆍ중재
7. 그 밖에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

직무관할 제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ㆍ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ㆍ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7조

자격 요건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분야또는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또는 인권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0.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신분보장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

겸직금지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이첩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조사ㆍ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해당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 조사방법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공표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8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② 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

제21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공인의 사용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운영상황 제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