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원 및 소속 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 공무직원 등”이란 「시흥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공무직원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원
3. 시 소속 부서ㆍ기관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국ㆍ도비확보 분야(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상급(외부) 기관 평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