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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82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보은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보은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5, 2016.10.14.>

제2조

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보은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 니한다.<개정 2012.05.25>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다만, 군민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2.05.25>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그 밖에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창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05.25>
1. 군민제안: 보은군민 및 다른 지역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
4.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공모제안: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2.05.25>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과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5.25>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의ㆍ심사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25>
2. 창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창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부상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의 사전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전문개정 2012.05.25>

제11조

심사구분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05.25>

제1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및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 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창안의 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공무원 창안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창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며,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부상금 등의 지급

①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금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 제출자 중 창안등급 외 제안자 및 단순참가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 다.

제17조의2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25>

제18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

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창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된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된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5.25>

제22조

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