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1. 30, 2000. 6. 8, 2008.11.28, 2013.3.12, 2015.11.13, 2016.12.26., 2024.12.19.>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 11. 30, 2000. 6. 8)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시장,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장, 4급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에 대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8. 11. 30, 2000. 6. 8, 2004. 11. 18, 2005. 10. 25, 2008.11.28, 2019.5.3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신설 2004. 11. 18)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집행(개정 2008.11.28)
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04. 11. 18, 2008.11.28)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04. 11. 1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04. 11. 18)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읍ㆍ면ㆍ동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관계기관간 업무의 연락ㆍ조정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사무 (개정 2010.6.4)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개정 2010.6.4)
다. 단순ㆍ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신설 2010.6.4)
제4조
전결사항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1. 30, 2000. 6. 8, 2004. 11. 18, 2019.5.31.)
1. 공통 전결처리사항 : 별표 1(개정 2007.11.1, 2011.10.17, 2013.6.25, 2015.11.13)
2. 본청 전결처리사항 : 별표 2(개정 2007.11.1, 2010.6.4, 2011.10.17,2013.3.12, 2013.6.25, 2015.11.13)
3. 삭제<2019.5.31.>
4.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 별표 4(개정 2007.11.1, 2010.6.4, 2011.10.17, 2013.6.25, 2015.11.13)
5. 사업소 전결처리사항 : 별표 5(개정 2007.11.1, 2010.6.4, 2011.10.17,2013.3.12, 2013.6.25, 2015.11.13)
6. 출장소 전결처리사항 :별표 6(개정 2005. 10. 25, 2007.11.1, 2010.6.4, 2011.10.17, 2013.6.25, 2015.11.13)
7. 읍ㆍ면ㆍ동 전결처리사항 : 별표 7 (개정 2005. 10. 25, 2006.10.13, 2007.11.1, 2011.10.17, 2013.6.25, 2015.11.13)
②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 11. 18, 2019.5.31.)
③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18, 2005. 10. 25, 2007.11.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8. 11. 30, 99. 8. 24, 2013.8.13, 2014.10.24)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다른 실ㆍ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11. 30, 99. 8. 24, 2000. 6. 8, 2004. 11. 18, 2013.8.13, 2014.10.24, 2018.5.25, 2019.5.31., 2024.7.4.)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개정 2000. 6. 8)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개정 2000. 6. 8)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0. 6. 8)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한 단위 사무별 기안자 또는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4. 11. 18, 2005. 10. 25, 2007.11.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는 제외한다.(개정 98. 11. 30)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