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4. 9. 2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은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개정 2015.10.23> [제목개정 2015.10.23.]
①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2. 12. 9., 2024. 9. 27.>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 상의 예우 실시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의 지원
5.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7.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제목개정 2015.10.23.]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3., 2022. 12. 9.>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제목개정 2015.10.23.]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65세 이상 공상군경: 월 20만원
2. 순직군경 유족: 월 20만원.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3.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5만원
4.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전문개정 2024. 9. 27.]
① 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17.7.21., 2022. 12. 9.,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17.7.21., 2022. 12. 9., 2024. 9. 27.>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③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 12. 9., 2024. 9. 27.> [본조신설 2014.7.11.]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10.23.>
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14.7.11.] [제목개정 2015.10.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3.> [본조신설 2014.7.11.]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2. 12. 9.>
1. 회원의 권익증대와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14.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