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4.6.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4.6.7.>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7.> [전문개정 2016.11.25.]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6.11.25.] <개정 2016.11.25.>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16.11.25.]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금연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5.>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한 자
2.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자 [본조신설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