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성남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 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1.25.>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11.25.>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ㆍ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11.25.>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고 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노인급식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1.25.>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각 구청에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개정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③ 구청장 및 노인급식담당과장, 위생관련과장 등 구 소속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03.22>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0.03.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8.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다만, 시에서 시설위탁 시 포함된 경로식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0.03.22>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삭제 <2023.8.7.>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