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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1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김해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9.,2021.4.9.>
1.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출장소
2. 의회사무국
3. 읍ㆍ면ㆍ동
4. 시 지방공기업
5. 시 출연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9.>

제5조

<삭제 2021.4.9.>

제6조

<삭제 2021.4.9.>

제7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8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삭제 2021.4.9.>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의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② <삭제 2021.4.9.>.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4.9.>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1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2조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4.9.>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 제14조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13조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4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5조

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6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상공업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7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