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③ <삭제, 2019. 12. 16.>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4. 12.>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3. 11. 15.>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