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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0809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법정대행

①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8.6.1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2025.4.1.>
3. 실ㆍ국장 및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실ㆍ국ㆍ구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025.4.1.>
4. 관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1.12.26>
5. <삭제 2008.6.10>
6. <삭제 1998.9.15>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8.6.1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 관ㆍ과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1.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6.1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