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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4080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0.04.10., 2021.12.17.>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9., 2020.04.1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7. 9) [제목개정 2024. 9. 20.]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0.>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07. 7. 9]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9.04.1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 7. 9., 2022.01.07.>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01.07.]

제6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4.12., 2020.04.10.> [제목개정 2020.04.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01.0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9., 2020.04.10., 2022.01.07.> [제6조에서 이동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