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담당관ㆍ과, 소속 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21.4.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12.2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2.29>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물품 : 해당 기관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 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라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수 없다.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태안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태안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12.29>
③ "태안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태안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12.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12.29>
<삭제 2006.12.29>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것
2. 예측할 수가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 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 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임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신설 2006.12.29>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기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 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12.29>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 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