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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9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

법인의 범위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양주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제4조

센터의 민간위탁 협약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조례 제7조 따라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원봉사단체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센터장과 업무관련 국장,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운영 요원 중 선임하여 운영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 및 이사회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2. 9. 24.>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9. 24.>

제10조

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제11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 9. 24.>

제12조

센터 기구와 정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채용은 제14조 해당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직원채용의 시급성 등 공개경쟁의 의한 채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승진임용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9급에서 2년 이상, 8급에서 3년 이상, 7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승진임용 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

제14조

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구비서류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채용신체검사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

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4.>

제17조

정치활동 등 금지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정당ㆍ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 운동을 말한다.

제18조

직원의 보수

<전문개정 2012. 9. 24.>
① 센터장은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사무국장은 일반직 6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팀장은 일반직 7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대리는 일반직직 8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사원은 일반직 9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12. 12, 2019. 12. 2.>
②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최고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⑤ 민간 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9조

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시 에는 법인에 위임한다. <개정 2011.10.10., 2012.9.24.>

제20조

직원의 해임

①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 시켰을 경우
② 센터직원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제21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2.5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공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9. 24.>

제22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에 등록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2. 9. 24.>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제25조

경비 및 실제 비용 지급

시 또는 센터는 조례 제18조에 의거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제26조

삭제

삭제 <2020. 8. 10.>

제27조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센터는 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8조

서식 등 비치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비치하는 자원봉사관련 서식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24.>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단체 등록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상담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1365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서[별지 제6호서식]
7.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확인서)[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