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①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09.>
1. 군수ㆍ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관ㆍ과장급 <개정 2022.11.09.>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09.>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2.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09.>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