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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9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 2014. 5. 2, 2018. 5. 11, 2022. 1. 13〉
1. “금고”란 시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8〉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8, 2018. 5. 11〉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 2014. 5. 2〉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3. 주민의 이용편리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도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1. 10. 24〉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12. 12. 8〉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8. 5. 11, 2025. 12. 19〉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과반수)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금고약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
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25. 12. 19〉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 10. 24〉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 12. 19〉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입원ㆍ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관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③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④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⑥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12. 23〉
⑦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6〉

제12조

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약정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를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금고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의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 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제15조

협력사업비의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1. 12. 23〉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5. 12. 19〉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23〉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신설 2021. 12. 23〉

[본조신설 2012. 12. 8]

[제목개정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