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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079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향상과 무주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3.5.1.>

제2조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

지급한도

연구과제는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3.5.1.]

제5조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
②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

제6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7조

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 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