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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40791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안 및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0.04.12, 2013.05.01, 2020.09.17, 2022.1.12., 2024.7.1.>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장(직속기관의 소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읍ㆍ면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6.5.12, 2006.12.26, 2012.3.27., 2024.7.1.>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부읍ㆍ면장 및 담당자의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2006.12.26, 2010.11.3, 2012.3.27>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2.3.27., 2024.7.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24.7.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개정 2012.3.27>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2.3.27>
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3.27., 2024.7.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부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06.5.12>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사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및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은 별표 2, 사업소는 별표 3, 읍ㆍ면ㆍ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10.6, 2006.5.12, 2007.4.3, 2012.3.27., 2024.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1. 3>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시장이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2.10.1.>
1.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호 신설 2022.10.1.]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호 신설 2022.10.1.]
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호 신설 2022.10.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팀주사, 다른 국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7, 2022.12.30., 2024.7.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