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5, 2012ㆍ6ㆍ18>
이 규칙은 목포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5, 2012ㆍ6ㆍ18>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복지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9ㆍ5] [제목개정 2011ㆍ9ㆍ5]
① 복지관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ㆍ9ㆍ5>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개정 2002ㆍ12ㆍ9, 2011ㆍ9ㆍ5>
③ 체력단련실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①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12ㆍ9, 2011ㆍ9ㆍ5>
②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③ 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ㆍ청소ㆍ세탁ㆍ조리ㆍ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ㆍ9ㆍ5>
② 상담대상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5>
③ 상담은 면담ㆍ순방ㆍ전화ㆍ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ㆍ가족관계ㆍ신상문제ㆍ건강ㆍ생활법률ㆍ복지관이용ㆍ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① 복지관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① 복지관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ㆍ도서실ㆍ노래방ㆍ국악실ㆍ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② 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ㆍ노인건강ㆍ노인간호ㆍ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ㆍ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개정 2002ㆍ12ㆍ9, 2011ㆍ9ㆍ5>
③ 급식대상자는 경로우대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②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복지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2012ㆍ6ㆍ18, 2020.8.10.>
①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장ㆍ물리치료사ㆍ사무원ㆍ조리원ㆍ관리인은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상담지도원은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2012ㆍ6ㆍ18> ② 복지관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한다.<개정 2011ㆍ9ㆍ5> ③ 법정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ㆍ9ㆍ5]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ㆍ9ㆍ5]
① 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개정 2011ㆍ9ㆍ5>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1ㆍ9ㆍ5>
3. 시설운영(교육)일지<개정 2011ㆍ9ㆍ5>
4. 이용노인(회원)명부<개정 2011ㆍ9ㆍ5>
5. 예산서 및 결산서<개정 2011ㆍ9ㆍ5>
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개정 2011ㆍ9ㆍ5>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신설 2011ㆍ9ㆍ5>
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신설 2011ㆍ9ㆍ5>
9.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 서류<신설 2011ㆍ9ㆍ5>
10. 그 밖의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신설 2011ㆍ9ㆍ5>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