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평창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평창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평창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ㆍ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제41조에 따른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과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관리 대상품목의 결정
2. 인증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6.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2.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3.7, 2008. 8. 1, 2010.2.16.,2018.11.09., 2020.11.13., 2022.10.7.>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6.19., 2017.12.1.>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17.12.1.>
④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사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인증상표 사용심사, 인증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2.1.>
③ 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7.12.1.>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6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평창군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