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7조3의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7.9.15.>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7.9.15.>
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신설 2010.5.1.>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0.5.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1.>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5.1.>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5.1.>
[제목개정 2010.5.1]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