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하구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하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하구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하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손상”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안전도시 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사하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학회에 참석하여 사하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국내외 안전도시들과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ㆍ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혁신국장, 도시국장, 경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2.5.16.,2024.7.5.>
1.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사하경찰서장
3. 사하소방서장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 으로 한다.
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안전정책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합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3, 2016.2.12.,2024.7.5.,2025.4.14., 2025.12.26.>
1.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분과, 학교안전분과, 자살예방 분과, 가정ㆍ거주시설안전분과, 관광ㆍ해양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