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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78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03.16.>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2016.08.22., 2021.03.16.>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고 자문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2021.03.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3.16.>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1.03.16.>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3.16.>
3.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1.03.16.>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6.>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03.16., 개정 2024.06.30.>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16.>
② 부단장은 자문단장을 보좌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6.30.>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3.16.>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서장이 개최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1.03.16.>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03.16.>
④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03.16.>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제9조

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제11조

경비지원 등

군수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6., 2025.06.30.>

제12조

권리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진천군이 갖기로 한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