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이 조례는 청양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0.>
1. "청양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필요한 전문 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문화원이 제4조에 따른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및 활용,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문화의 국내.국외 교류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
2. 청양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09.20.>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목개정 2018.09.20.]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 관리 등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09.20.], <개정 2024. 5.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수정 2015.1.1)<개정 2018.0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