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ㆍ외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ㆍ외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
2. “우호교류”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준하는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
자매결연 등은 우리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7.12.29)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개정 2017.12.29)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7.12.29)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와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료 및 의견 교환, 비교견학 등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이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1.10.20, 2017.12.29)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7.12.29)
③ 상호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상대방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7.12.29)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 및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도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신설 2017.12.29)
①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 또는 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