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10.>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2조에 따른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삭제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