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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7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2>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01.02>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5.8>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도시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3.12.14.>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1.02>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개정 2020.01.0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 및 임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정원도시과 생태여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