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오 이동녕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오 이동녕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4길 35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석오이동녕기념관 그리고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매년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익년도 2월)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념관 내 시설,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관리자의 허가 없이 각종 집회 또는 행사하는 행위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오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
1. 전시품 중 실물: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
2. 복제품: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
3. 시설물: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① 시장은 관람질서유지, 관람객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 연구, 유물자료수집 사회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관리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기념관 관리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념관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근현대사 유물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한다.
① 기념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ㆍ기탁받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수증하여야 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
2.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자료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자료 관리는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기념관이 보유한 자료는 기념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람, 이용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 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여는 특별기획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기념관
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자료의 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자료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자료의 운반 방법
③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보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녕선생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품을 개발 또는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양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이동녕 선생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